【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37】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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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이란?(除籍とは?)

제적이란?(除籍とは?)

상속등기 신청에는 호적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호적의 종류에는 현재 호적, 제적, 개제원호적이 있습니다.

(相続登記申請には戸籍の提出が必要になります。戸籍の種類には、現在戸籍、除籍、改製原戸籍があります。)

제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除籍について見ていきましょう。除籍には意味が2つあります。)

〇①결혼이나 사망 등으로 호적의 구성원 중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1つ目は、結婚や死亡等で戸籍のメンバーの中から抜けることです。)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부모님의 호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호적을 만들게 됩니다. 이 부모의 호적에서 나갈 때, 호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제적’이라고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는 호적에서는 탈퇴한 사람의 신분 사항란에 ‘제적’이라고 인쇄됩니다. 또한 세로로 쓰여진 호적에는 이름란에 삭제선이 그어집니다.

(例えば、結婚をすると今まで親の戸籍に入っていたところから出て、新しい戸籍を作ることになります。この親の戸籍を出るとき、戸籍から除かれるという意味で「除籍」と言います。コンピュータ化されている戸籍では、抜けた人の身分事項欄に「除籍」と印字されます。また縦書きの戸籍には、名の欄に消除線が引かれます。)

〇②호적의 구성원이 모두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2つ目は、戸籍のメンバー全員がいなくなった状態のものを指して言います。)

예를 들어, 다른 시읍면으로 본적을 옮긴 경우(전적), 혼인이나 사망 등으로 전원이 제적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호적 자체를 제적이라고 부르며, 호적의 첫 번째 란 바깥쪽에 ‘제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例えば、他の市町村に本籍を移した(転籍した)場合、全員が婚姻や死亡等で除籍になった場合です。こういった場合、戸籍そのものを除籍と呼び、戸籍の最初の欄外のところに「除籍」と表示されています。)

〇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호적에 대하여

(相続登記申請に必要な戸籍について)

먼저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전산화되어 있는 호적을 발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호적이 있고 남편이 사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의 신분사항란에 제적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직 살아 있으므로 이 호적은 아내의 현재 호적이 됩니다. 참고로 호적의 필두자(호적의 첫 번째로 기재된 사람)는 사망해도 이 초두자가 바뀌거나 필두자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まずは亡くなった方の除籍謄本が必要になります。最近亡くなった方であれば、コンピュータ化されている戸籍を取ることになります。例えば夫婦の戸籍があり、夫が亡くなったとします。夫の身分事項欄に除籍という印字が表示されています。そして、妻はまだ生きているので、この戸籍は妻の現在戸籍にもなります。なお、戸籍の筆頭者(戸籍の最初に記載されている人)ですが、死亡してもこの筆頭者が変わったり、筆頭者を変更したり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을 발급받고 싶어도 본적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본적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본적지와 필두자 이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친척에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ところで、亡くなった方の除籍謄本を取るにも、本籍地が不明の場合は、どう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この場合、本籍地が記載された住民票を取得して、本籍地や筆頭者氏名を確認すればいいでしょう。また、ご親族に確認してみるのもい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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