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64】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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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 유언장 보관제도란?

자필증서 유언장 보관제도란?

상속 등기 절차에 있어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일본 법에서는 유언장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이다. 그 중에서도 자필증서 유언은 언제든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유언의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아 프라이버시가 고도로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相続登記手続きをするにあたって、生前に遺言書を書いておくことは非常に有益です。日本の法律では、遺言には主に3種類あります。自筆証書遺言、公正証書遺言、秘密証書遺言です。中でも、自筆証書遺言はいつでも容易に作成でき、遺言の内容を他人に知られることもなく、プライバシーが高度に保護されるというメリットがあります。)

반면,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렵게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을 분실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또는 유언장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등 보관상의 문제도 있다. 또한, 유언자가 사망한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자필증서 유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反面、民法に定められた通りの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せっかく書いた遺言が無効になってしまう恐れもあります。また、遺言書が紛失してしまったり、忘れ去られたりしてしまう、あるいは、遺言書が勝手に捨てられたり、書き換えられたりなど、保管の問題点もあります。さらに、遺言者が亡くなった後、家庭裁判所での検認の手続きが必要になるのも自筆証書遺言のデメリットと言えるでしょう。)

이러한 자필증서 유언의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바로 ‘자필증서 유언장 보관제도’이다. 이는 말 그대로 자필증서 유언장을 법무국에서 보관해주는 제도이다. 모든 법무국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유언장 보관소로 지정된 전국 312개 법무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こういった、自筆証書遺言の問題点やデメリットを補ってくれる制度が「自筆証書遺言書保管制度」になります。これは、読んで字のごとく、自筆証書遺言書を法務局で保管してくれる制度です。すべての法務局で扱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この制度が利用できる遺言書保管所に指定されている全国312か所の法務局で利用できます。)

어느 유언장 보관소를 이용할 것인지는 관할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보관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유언자의 주소지, ② 유언자의 본적지, ③ 유언자가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을 담당하는 유언서 보관소를 선택하여 유언서 보관 신청을 합니다.

(どこの遺言書保管所を利用するかは、管轄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確認して、保管の申請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①遺言者の住所地、②遺言者の本籍地、③遺言者の所有する不動産の所在地の3つのいずれかを担当する遺言書保管所を選んで、遺言書の保管の申請をします。)

보관처를 결정한 후 예약을 합니다. 예약한 날짜까지 유언장과 보관 신청서를 준비한다. 유언장은 반드시 민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유언장 보관소에서는 유언장의 형식적인 면을 점검해 준다. (유언장의 내용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므로, 불안한 분들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どこの保管所にするか決めたら、予約をします。予約した日時までに、遺言書と保管申請書を準備します。遺言書は、必ず民法に定められた通りの形式を守って作成する必要があります。遺言書保管所では、遺言書の形式面をチェックしてくれます。(遺言書の内容まではチェックしてくれませんので、ご不安のある方は、事前に専門家に相談されるといいでしょう。))

<민법 제968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그 전문, 날짜 및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民法第968条>

1 自筆証書によって遺言をするには、遺言者が、その全文、日付及び氏名を自書し、これに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

유언자는 유언의 전문, 날짜 및 서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목록을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목록에 대해서는 유언자는 그 목록의 각 면(자필이 아닌 기재가 양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양면)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遺言者は遺言の全文、日付、および署名を自分で書き、印を押します。また、相続財産の目録を添付する場合には、その相続財産目録を自筆で書く必要はありませんが、自筆で書かなかった目録については、遺言者は、その目録の毎葉(自書によらない記載がその両面に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両面)に署名し、印を押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보관 신청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保管申請書については、下記のページより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https://www.moj.go.jp/MINJI/06.html

예약한 날짜에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증 사본(본적과 필두자가 기재되어 있고, 개인넘버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유언장 보관소에 유언장과 보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유언장 1통당 3,900엔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유언장 보관소에 수입인지 판매 창구가 있으므로 그곳에서 준비해도 좋고, 우체국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그곳에서 구입하여 보관소에 가져가도 됩니다.

(予約した日時に、3か月以内の住民票の写し(本籍と筆頭者の記載があり、マイナンバーや住民票コードの記載のないもの)と、顔写真付きの官公署から発行された身分証明書(マイナンバーカード、運転免許証、パスポート等)を持って、遺言書保管所に、遺言書と保管申請書を提出します。また、手数料として遺言書1通につき3,900円がかかりますが、これは収入印紙にて納付します。遺言書保管所に収入印紙の販売窓口あるので、そこで準備してもいいですし、郵便局でも販売しているので、そこで購入して保管所に持って行ってもいいです。)

보관소에서 유언장의 형식적인 점검이 끝나면 유언자의 이름, 생년월일, 유언장 보관소 이름, 그리고 보관번호가 기재된 보관증을 받게 됩니다. 보관 신청 후 절차를 밟을 때 이 보관증에 기재된 보관번호가 있으면 편리하므로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가족들에게 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는데 보관증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保管所において遺言書の形式面のチェックが終わったら、遺言者の氏名、出生の年月日、遺言書保管所の名称、そして、保管番号が記載された保管証をもらいます。保管申請後にする手続きの際に、この保管証記載の保管番号があると便利ですので、大切に保管しておきます。家族にこの遺言書の存在を知らせておくのに、保管証を利用するのもい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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