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에 대한 오해를 풀다! 부동산 상속등기 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차이점!
‘상속 포기’에 대한 오해를 풀다! 부동산 상속등기 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차이점!
「相続放棄」の勘違いを解消!不動産相続登記で知っておくべき法的な違い。
상속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법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표현이지만, 부동산 상속등기 현장에서 사용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에서의 ‘포기’와 법률용어로서의 ‘상속포기’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상속등기에서는 각각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相続というと、多くの方が「放棄する」という言葉を耳にすることがあります。しかし、この言葉が日常会話で使われる場合と、法的な文脈で使われる場合では、意味に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一見同じように聞こえる「相続を放棄する」という表現ですが、不動産相続登記の現場で使われると、予想外の問題を引き起こすことがあります。本記事では、そうした誤解を避けるために、日常会話での「放棄」と法律用語としての「相続放棄」との違いを明確にし、それぞれが相続登記においてどのように扱われるべきかを解説します。)
상속이 발생했을 때 유언장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법정상속인)과 민법에서 정한 지분(법정상속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누군가 한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相続が起こった時に、遺言書がない場合、民法で定められた相続人(法定相続人)と民法で定められた持ち分(法定相続分)で、不動産を取得することとし、その通りに登記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大抵の場合、相続人の皆さんでお話合いをして、どなたか一人が相続します。)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이 아버지 소유로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민법대로라면 이 집은 어머니가 2분의 1, 자녀가 4분의 1씩 나눠서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가 계속 살았으니 어머니 명의로 해달라, 우리는 포기할 테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산 분할 협의’를 통해 어머니가 집의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말하는 ‘포기한다’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유산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은 포기하고 어머니가 모두 취득하도록 약정했다는 의미입니다.
(例えば、父、母、子供2人の4人家族があるとしましょう。父と母が住んでいる自宅の不動産が父所有で父名義の登記が入っています。この場合に、父が亡くなりました。民法通りですと、この自宅は、母が2分の1、子供が4分の1ずつの共有で相続する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大抵の場合、「母がずっと住んでいるのだから、母の名義にしていい、私たちは放棄するから」と、子供たちは言います。これが、「遺産分割協議」をして、母が自宅の不動産を取得することに決め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この場合の、子供たちの言う「放棄する」という意味は、あくまでも「遺産分割協議」の中で、自分の持ち分は放棄して、母がすべて取得するように取り決め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
이는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이 부채 등으로 마이너스인 경우나 상속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これは、「相続放棄」とは違います。相続放棄というのは、被相続人の死亡を知った日から3ヶ月以内に家庭裁判所に申立て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で、この申立てが受理されると、相続放棄した方は法的に相続人ではなかったことになります。相続放棄は、亡くなった方の財産が借金などでマイナスである場合や、相続することでトラブルが予想される場合などに行われることが一般的です。)
상속등기 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신고수리통지서 또는 상속포기신고수리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분할협의에서 취득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유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相続登記において、相続放棄した方がいる場合は、相続放棄申述受理通知書もしくは相続放棄申述受理証明書を添付して登記申請をします。しかし、遺産分割協議で、取得する人を決めた場合は、遺産分割協議書に実印を押印し、印鑑証明書を付けて、登記申請をします。)
유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도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遺産分割協議をして自分の相続分を放棄することと、家庭裁判所に申立てをして、相続放棄することでは、意味が大きく違います。相続放棄をすると、そもそも相続人ではなかったことになります。相続登記申請の際には、添付する書類もそれぞれの場合で異なってきますので、注意しま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