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이란?
미등기 건물이란?
(未登記建物とは?)
미등기 건물은 말 그대로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말한다. 2024년 4월 1일부터 상속등기 신청이 의무화되었지만, 사실 표제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상속등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표제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未登記建物とは、文字通り登記されていない建物です。2024年4月1日から相続登記申請の義務化が始まりましたが、実は、表題登記については不動産登記法ですでに義務になっており、この義務に違反した場合も、相続登記義務に違反した場合と同じ10万円以下の過料が課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しかし、実際はこの表題登記がされないままになっている建物はよく目にします。)
<부동산등기법 제47조 1항>
<不動産登記法47条1項>
(건물 표제등기 신청)
(建物の表題登記の申請)
제47조 신축건물 또는 구분건물 외의 표제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제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第四十七条 新築した建物又は区分建物以外の表題登記がない建物の所有権を取得した者は、その所有権の取得の日から一月以内に、表題登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표제등기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하여 누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또 그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등기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인 토지나 건물의 소재-면적 외에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공적인 장부(등기부)에 기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권리관계 등의 상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表題登記とは、何でしょうか。そもそも不動産登記とは、土地や建物などの不動産に関する権利関係を公に記録し、誰がその不動産の所有者であるか、またその不動産にどのような権利が設定されているかを明らかにする法的制度です。法務省のホームページでは、「不動産登記は、わたしたちの大切な財産である土地や建物の所在・面積のほか、所有者の住所・氏名などを公の帳簿(登記簿)に記載し、これを一般公開することにより、権利関係などの状況が誰にでもわかるようにし、取引の安全と円滑をはかる役割をはたしています。」と紹介されています。)
등기기록은 1구획(1필지)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표제부와 권리부로 구분되어 기록되며, 표제등기란 그 표제부의 등기 기록을 말합니다. 표제부에는 토지의 경우 소재지, 지번, 토지 현황, 토지 면적 등이 기록되며, 건물의 경우 소재지, 지번, 가옥번호, 종류, 구조, 바닥면적 등이 기록됩니다. 이 표제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권리부 등기를 할 수 있다.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登記記録は、1区画(1筆)の土地または1棟の建物ごとに、表題部と権利部に分かれて記録されており、表題登記とは、その表題部の登記記録のことです。表題部には、土地であれば、所在、地番、土地の現況、土地の面積などが記録され、建物であれば、所在、地番、家屋番号、種類、構造、床面積などが記録されます。この表題登記がなされた後に、権利部の登記を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すなわち所有者が誰で、いつどんな原因で所有権を取得したか、どのような権利が設定されているかが記録されます。)
따라서 먼저 표제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받는 부동산이 미등기 건물(표제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인 경우, 이번 기회에 표제등기를 신청하여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임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도록 표제부에 이어 권리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표제등기 신청의 대리 신청에 대해서는 토지주택조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よって、まずは表題登記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相続をしたときに、相続する不動産が未登記建物(表題登記がなされていない建物)だった場合は、この機会に表題登記を申請し、ご自身が不動産を取得した所有者であることを誰に対しても主張できるように、表題部に続けて権利部の登記を入れられるように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なお、表題登記の申請の代理については土地家屋調査士の方に依頼されるのがいいで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