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분할 협의란?
유산분할협의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끼리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합의입니다. 이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유산에 대한 분배 비율과 취득할 재산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즉,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遺産分割協議とは、相続が発生した際に、遺産を相続人間で分割する方法を決めるための合意です。この協議は、相続人全員が遺産についての分配比率や取得する財産を話し合い、合意に達する必要があります。つまり、相続が起こった時に、相続人全員で、話合いをして、誰がどの財産をどれだけ取得するか決めます。)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협의 내용을 기재한 유산분할 협의서에 각 상속인이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相続登記を申請する場合には、この話合いの内容を記載した遺産分割協議書に、それぞれの相続人が署名し、実印を押印し、そして印鑑証明書を付けます。)
유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을 수집하여 상속인의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遺産分割協議は、必ず相続人「全員」で行う必要があります。一人でも抜けると原則として無効になります。よって、相続が起こった時には、何よりもまず、亡くなった方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を集め、相続人の漏れがないかしっかりと確認しましょう。)
상속인 중 치매 등 의사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세우지 않고 유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유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분할 협의에 참여하여 그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相続人の中に、認知症になっている等、意思能力が低下している方がいる場合、家庭裁判所に申立てをして、成年後見人を選任する必要があります。成年後見人を立てずに、遺産分割協議をしたとしても、この遺産分割協議は無効になります。よって、成年後見人が、被後見人である相続人の代わりに遺産分割協議に参加し、その相続人の利益を守る役割を果たす必要があります。)
또한 유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유산분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제3자인 조정위원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지원하여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조정위원의 개입으로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냉정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また、遺産分割協議がととのわない場合は、家庭裁判所に遺産分割調停の申立てを行います。調停では、第三者である調停委員が相続人同士の話し合いをサポートし、公平な解決を図ります。調停委員の介入により、感情的な対立を避け、冷静に協議を進め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유산분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또는 조정에 이르기 전에 조정을 건너뛰고 직접 유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에서 법원이 최종적인 유산 분할을 결정합니다.
(遺産分割調停が不成立となった場合、または調停に至る前に調停を飛ばして、直接、遺産分割審判を求めることも可能です。審判において裁判所が最終的な遺産の分割を決定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