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58】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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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신고등기란?

상속인 신고등기란?

(相続人申告登記とは?)

2024년 4월 1일부터 신설된 제도로 ‘상속인 신고 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행된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 신청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年4月1日から新設された制度で、「相続人申告登記」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時を同じくして施行された相続登記申請の義務化に伴い、相続人が登記の申請義務を簡易に履行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制度です。)

<부동산등기법 제76조의3> ※ 가독성을 위해 ‘~’은 생략하였습니다.

(<不動産登記法第76条の3> ※「~」は読みやすくするために省きました。)

1 ~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에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및 자신이 해당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1 ~所有権の移転の登記を申請する義務を負う者は、法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登記官に対し、所有権の登記名義人について相続が開始した旨及び自らが当該所有権の登記名義人の相続人である旨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는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をした者は、~所有権の移転の登記を申請する義務を履行したものとみなす。)

3 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내용 및 해당 신고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유권등기에 부기할 수 있다.

(3 登記官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があったときは、職権で、その旨並びに当該申出をした者の氏名及び住所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所有権の登記に付記することができる。)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그 후 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분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出をした者は、その後の遺産の分割によって所有権を取得したとき~は、当該遺産の分割の日から三年以内に、所有権の移転の登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이하 생략

(※5以下は省略)

소유권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 상속인임을 상속등기 신청의무 이행기간 내에 등기관에게 신고하면 신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것과 자신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임을 사망 후 3년 이내(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상속등기 신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상속인 신고등기라고 합니다.

(所有権の登記名義人について相続が開始した旨と、自らがその相続人である旨を相続登記の申請義務の履行期間内に登記官に申し出ることで、申請義務を履行したものとみなされます。つまり、現在不動産の所有者名義になっている方が亡くなって相続が発生したことと、自分がその亡くなった方の相続人であることを、亡くなってから3年以内(厳密には、自分が相続人になったことと、その不動産の所有権を取得し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3年以内)に、申し出ることで、相続登記の申請義務を果たしたとみなされます。これを相続人申告登記と呼びます。)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고한 상속인의 성명, 주소, 상속개시일 등을 등기에 부기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보면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록된 상속인은 등기의 신청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登記官は、申出をした相続人の氏名、住所、相続開始年月日等を職権で登記に付記します。よって、登記事項証明書(登記簿謄本)を見れば、相続人の氏名や住所が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この登記事項証明書に氏名や住所が記録された相続人は、登記の申請義務を果たしたことになります。)

다만, 이 신고등기 이후 유산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유산분할협의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내용을 반영한 상속등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ただし、この申告登記の後、遺産分割協議をし、不動産を取得することになった場合は、遺産分割協議成立日から3年以内に、この内容を反映した相続登記の申請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상속인 신고등기 시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사망자(부동산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을 알 수 있는 호적증명서(제적등본), 신고하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호적증명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표 사본(마이넘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필요합니다.

(相続人申告登記の際に申出書に添付する必要な書類は、亡くなった方(不動産の所有権の登記名義人)の死亡した日が分かる戸籍の証明書(除籍謄本)、申出をする相続人が亡くなった方の相続人であることが分かる戸籍の証明書、そして場合によっては住民票の写し(マイナンバーが記載されていないもの)になります。)

상속인 신고등기는 간소화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속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제조치와 같은 것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유산분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상속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相続人申告登記は、簡易ではありますが、あくまでも相続登記の申請義務を果たしたことにする救済措置のようなものです。相続した不動産を売却する場合等は、通常通り相続登記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し、遺産分割協議の結果を反映する相続登記申請の義務を果たしたことにはなりませんので、留意す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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