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46】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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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는?

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는?

(遺言書がある場合の相続登記手続きは?)

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는 돌아가신 분의 유언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의사에 따라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를 등기에 반영합니다. 유언장에 의한 의사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할 때는 먼저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遺言書がある場合の相続登記手続きは、亡くなった方の遺言の内容に基づいて不動産の名義変更をする手続きです。亡くなった方の意思に基づいて財産の分配が行われ、それを登記に反映させます。遺言書による意思が、法定相続分に基づく分配よりも優先されるからです。よって、まず相続登記をする際には、遺言書があるかないかを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일본 법에서는 유언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의 관여가 필요한 것은 공증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이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증증서 유언일 것이다. 먼저 유언장을 찾아 유언장이 자필증서 유언이고 법무국에 보관하는 유언장 보관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日本の法律では、遺言には主に3種類あります。自筆証書遺言、公正証書遺言、秘密証書遺言です。公証人の関与が必要なものが、公正証書遺言と秘密証書遺言です。日本で一般的に利用されているのが、自筆証書遺言と公正証書遺言でしょう。まず遺言書を探し、遺言書が自筆証書遺言で、法務局へ保管する遺言書保管制度を使っていない場合は、家庭裁判所の検認が必要です。)

<민법 제1004조>

유언장의 보관자는 상속의 개시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언장의 보관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장을 발견한 후에도 또한 같다.

<民法第1004条>

(遺言書の保管者は、相続の開始を知った後、遅滞なく、これを家庭裁判所に提出して、その検認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遺言書の保管者がない場合において、相続人が遺言書を発見した後も、同様とする。)

봉인된 유언장은 가정법원에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없이는 개봉할 수 없다.

(封印のある遺言書は、家庭裁判所において相続人又はその代理人の立会いがなければ、開封することができない。)

또한 가정법원 밖에서 유언장을 개봉하면 5만엔 이하의 과태료(벌금형)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また、家庭裁判所外において遺言書の開封をしたら、5万円以下の過料(罰金のようなもの)が課せ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민법 제1005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검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언을 집행하거나 가정법원 밖에서 그 개봉을 한 자는 5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民法第1005条>

(前条の規定により遺言書を提出することを怠り、その検認を経ないで遺言を執行し、又は家庭裁判所外においてその開封をした者は、五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의 장점은 유산분할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상속인들 간의 의견 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제출 서류도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제출 서류 중 호적에 관해서는 유언장이 없는 상속등기 절차에서는 사망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이 필요한 반면, 유언장이 있는 상속등기 절차에서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호적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遺言書がある場合の相続登記手続きのメリットは、遺産分割協議が不要になる点です。つまり、相続人間での意見の相違や争いが発生する可能性が低くなります。また、提出書類も随分と少なくてすむ点です。提出書類の中でも戸籍に関して言えば、遺言書のない相続登記手続きでは、亡くなった方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が必要なのに対し、遺言書のある相続登記手続きでは、亡くなった方の死亡時の戸籍のみですむことが、大きなメリットと言え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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