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85】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目次

What about inheritance if there are adopted children?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養子がいる場合の相続は?)

최근 상속에서 입양자가 관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과 상속세 계산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한, 상속등기 절차도 달라질까요?

(近年、相続において養子が関与するケースが増えています。養子がいる場合、法定相続の割合や相続税の計算方法にどのような影響があるのでしょうか。また、相続登記の手続きも異なるのでしょうか。)

먼저 입양아는 양부모와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적으로 자녀로 취급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법정 상속분을 가지며, 그 법정 상속 비율은 친자녀와 동일합니다.

(まず養子は、養親と血縁関係はありませんが、法律上の子供として扱われるため、養親が亡くなった場合、養親の実子と同じように扱われます。つまり、実子と同じように法定相続分を持ちますし、その法定相続の割合は、実子と同じです。)

입양에는 일반양자 입양과 특별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은 어느 쪽의 입양을 하든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보통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친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養子には普通養子縁組による養子と特別養子縁組による養子がいます。養親が亡くなった場合の相続については、どちらの縁組をしても、法定相続人となれることは上記で述べた通りです。しかし、実親が亡くなった場合はどうでしょうか。普通養子縁組の場合、実親との親子関係は存続します。よって、実親が亡くなった場合も、法定相続人になります。ところが、特別養子縁組の場合、実親との親子関係は法律上消滅します。よって、実親が亡くなっても、法定相続人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유산분할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때의 유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법정상속인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한 자녀를 빼고 유산분할 협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입양으로 입양한 경우, 그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입양한 친자녀도 유산분할 협의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相続登記を申請する際には、遺産分割協議で決まった通りの内容を反映させます。この時の遺産分割協議は、必ずすべての法定相続人の間で協議をしなければ無効になります。よって、養子がいる場合には、養子を外して遺産分割協議を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気を付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普通養子縁組で養子に出している場合、その実親が亡くなった場合は、その養子に出した実子も遺産分割協議に参加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기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입양자녀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기초공제액’을 뺍니다. 상속세는 이 기초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기초공제액이 많을수록 상속세는 적게 부과됩니다. 그 기초공제액의 계산은 ‘3000만엔+600만×법정 상속인 수’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와 자녀 2명이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의 기초공제액은 3000만 엔 + 600만 × 2가 되므로 4200만 엔이 됩니다.

(ここで、相続税の計算をするにあたっては、養子の数に制限を受け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注意が必要です。相続税を計算する場合、相続税の対象となる財産の価額から「基礎控除額」を引きます。相続税は、この基礎控除を超えた金額に対して課税されます。基礎控除額が多ければ多いほど相続税は少なくてすみます。その基礎控除額の計算は、「3000万円+600万×法定相続人の数」という式になります。例えば、父、母、子1人の家族がいたとします。父が亡くなった場合、母と子の2人が法定相続人になります。この時の基礎控除額は、3000万円+600万×2となるので、4200万円です。)

즉, 자녀가 많으면 법정상속인이 그만큼 많아져 기초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법정상속인에 입양아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상속세법에서는 기초공제를 계산할 때 모든 입양아를 포함시킬 수 없고,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피상속인에게 친자녀가 있는 경우 입양자는 1명까지, 피상속인에게 친자녀가 없는 경우 입양자는 2명까지 법정상속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과 특별양자 입양으로 피상속인의 양자가 된 경우 등 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つまり、もし、子供がたくさんいると、法定相続人がその分増え、基礎控除額は増えることになります。もちろん、法定相続人に養子を含めることができますが、相続税法では、基礎控除の計算の際に、すべての養子を含めることはできず、人数に制限を設けています。被相続人に実子がいる場合は、養子は1人まで、被相続人に実子がいない場合は、養子は2人まで法定相続人に含め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被相続人との特別養子縁組により被相続人の養子となっている場合等、人数制限がかからない場合もあります。)

상속세 계산 시 입양자 수에 제한이 있더라도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모든 입양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たとえ、相続税の計算時に、養子の人数の制限を受けたとしても、相続登記申請をする際は、すべての養子の方を法定相続人として扱いますので、注意が必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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