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97】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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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계 설명도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호적등본 등의 첨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등본 등을 관공서에서 수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은 광역교부제도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본적지 관공서에서 취득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여기저기서 본적지를 바꾸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번거롭습니다.

(相続登記を申請する際に欠かせないのが、戸籍謄本等の添付です。基本的には、亡くなった方(被相続人)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謄本等を役所で収集し、それらを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戸籍謄本や除籍謄本等は、広域交付制度で対応していない場合は、被相続人の本籍地の役所で取得する必要があり、被相続人があちこち本籍地を変えていると、大変手間がかかります。)

이처럼 보통은 번거로운 호적등본 등의 수집이 필요하지만, 상속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 절차에도 필요합니다. 자주 있는 것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해지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 어렵게 수집한 호적등본 등을 상속등기 신청 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반환되지 않고, 다시 다른 절차를 위해 호적등본 등을 수집하거나 처음부터 여러 장씩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このように通常は手間のかかる戸籍謄本等の収集ですが、相続登記の申請だけではなく、他の相続手続きにも必要になります。よくあるのが、被相続人の銀行口座の解約手続きです。こういった場合、せっかく苦労して集めた戸籍謄本等を相続登記申請の際、原本をそのまま提出してしまうと、返却されず、再度他の手続きのために戸籍謄本等を収集するか、もしくは最初から複数枚ずつ収集しておくといったこと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상속관계 설명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관계 설명도’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호적등본 등의 원본은 제출하지만,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 설명도’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관계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가계도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そこで、お勧めなのが、「相続関係説明図」を作成することです。「相続関係説明図」を作成して添付することで、戸籍謄本等の原本は提出するものの、それらを返却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ます。「相続関係説明図」というのは、読んで字のごとく、被相続人を中心に、相続関係を説明する図です。家系図をイメージすると分かり易いかもしれません。)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 선을 그을 수 있으므로 엑셀로 작성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붙이고 피상속인의 본적지,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상속관계 설명도를 작성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을 기재한 후 상속인을 기재합니다. 각각 출생일과 사망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나란히 기재하고, 자녀는 다음 단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선으로 연결하면 완성입니다. 혼인관계는 이중으로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パソコンで作成する場合は、線を引くことができるので、エクセルで作成すると作り易いでしょう。タイトルを付け、被相続人の本籍地や住所等を記載したら、相続関係説明図を書いていきます。まず、被相続人を記載したら、次に相続人を記載します。それぞれ出生や死亡日、被相続人との関係を記載しましょう。配偶者は被相続人に並べて記載し、子供は次の段に記載するといいでしょう。後は線で結べば完成です。婚姻関係には二重線を引きましょう。)

‘상속관계 설명도’를 첨부하여 힘들게 수집한 호적등본 등의 원본을 돌려받도록 하자. 이를 통해 다른 수속에도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 설명도’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을 모두 복사하여 첨부해도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ぜひ「相続関係説明図」を添付して、苦労して収集した戸籍謄本等の束の原本を還付してもらいましょう。これにより、他の手続きにも利用できますし、自分のルーツを遡る貴重な資料として置いておくこともできます。「相続関係説明図」を作成することが難しい場合は、戸籍謄本等の束をすべてコピーして添付しても、原本を還付してもらえますので、ご安心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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