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100】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目次

등기식별정보란?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등기식별정보가 통지됩니다. 등기식별정보는 예전에 있던 등기증(권리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등기증은 발급되지 않고 등기식별정보가 통지된다.

(相続登記を申請して、登記が完了すると、登記を申請した相続人に、登記識別情報が通知されます。登記識別情報とは、以前あった登記済証(権利証)にあたるものです。今は、登記済証は発行されず、登記識別情報が通知されます。)

등기식별정보는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무작위로 조합된 12자리 정보입니다. 이 등기식별정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용지에 ‘등기식별정보 통지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12자리 정보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정보에는 눈가리개가 씌워져 있고 봉지 제본이 되어 있다. 이 봉합 부분을 자르고 열지 않는 한 이 12자리 정보를 볼 수 없다. 이는 제3자가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밀번호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登記識別情報とは、英語とアラビア数字がランダムに組み合わされた12桁の情報です。この登記識別情報は、正方形に近い形の用紙に、「登記識別情報通知」というタイトルが付され、12桁の情報が下の方に記載されますが、この情報については目隠しがされ、袋とじになっています。この袋とじの部分を切って開かない限り、この12桁の情報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これは、第三者に盗み見ら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です。パスワードのようなイメージを持ってもらえるといいかもしれません。)

등기식별정보는 부동산마다, 그리고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마다 정해져 있으며,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만 통지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A 토지와 B 건물을 X와 Y가 공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X와 Y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식별정보통지서는 A 토지에 2장, B 건물에 2장, 총 4장이 교부됩니다.

(登記識別情報は、不動産ごと、及び登記名義人となった申請人ごとに定められ、登記名義人となった申請人のみに通知されます。たとえば、相続により、A土地とB建物をXとYさんで共有することになったとしましょう。XとYさんが相続登記を申請すると、登記識別情報通知はA土地に2枚、B建物に2枚、合計4枚が交付されます。)

이 등기식별정보는 상속등기를 마친 후,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등기명의인 본인이 신청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소에 제공한 등기식별정보를 기재한 서면은 등기가 완료되면 폐기처분됩니다.

 (この登記識別情報は、相続登記を終えた後、たとえば、相続した不動産を売却する場合に、登記名義人本人からの申請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資料として、登記所に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なお、登記所に提供した登記識別情報を記載した書面は、登記完了すると、廃棄処分されます。)

이처럼 ‘등록식별정보통지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이므로 금고 등에 보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눈가리개를 씌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열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3자가 훔쳐본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기식별정보통지서를 도난당했거나 훔쳐보기를 당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발급이나 12자리 번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このように、「登記識別情報通知書」は、非常に重要な情報が入った書面になりますので、金庫等に保管するなど厳重に管理しましょう。目隠しされ袋とじされた部分については、安易に開けて見ないようにするのが良いでしょう。そうすることで、第三者が盗み見られた場合には、そのことがはっきり分かるからです。もし、登記識別情報通知書が盗まれたり、盗み見られた場合には、不動産を管轄する登記所の登記官に対し、失効の申出をしましょう。なお、再発行をしたり、12桁の番号を変更したり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よかったらシェアしてね!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目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