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calculat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액은 시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입니다. 이는 매년 시정촌 사무소(도쿄도 23구의 경우 도세 사무소)에서 통지하는 고정자산 과세명세서에 ‘가격’ 또는 ‘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연도의 평가액(가격)을 확인합시다. 상속 등기의 경우, 상속이 발생한 해의 평가액(가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등기를 신청하는 연도의 평가액(가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登記を申請する際には「登録免許税」を納めます。登録免許税をどのように計算するのか見ていきましょう。まず、登録免許税を算出するためには、不動産の価額を知る必要があります。不動産の価額は、市町村役場で管理している固定資産課税台帳に登録された価格がある場合は、その価格です。これは、毎年、市町村役場(東京都23区の場合都税事務所)から通知される固定資産課税明細書に、「価格」または「評価額」と記載されています。登記を申請する年度の評価額(価格)を確認しましょう。相続登記の場合、相続の起こった年の評価額(価格)ではなく、あくまでも登記を申請する年度のものになりますので、注意が必要です。)
과세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사무소(도쿄도 23구의 경우 도세 사무소)에서 평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의 경우, 등기 명의자의 상속인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므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 사무소(도쿄도 23구의 경우 도세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課税明細書がない場合は、市町村役場(東京都23区の場合都税事務所)で評価証明書を取り寄せましょう。相続登記の場合、登記名義人の相続人からの取り寄せになりますので、相続人であることが分かる戸籍等が必要になります。詳細は取り寄せる市町村役場(東京都23区の場合都税事務所)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그럼 계산 방법입니다. 먼저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그 평가액에서 1000엔 미만의 단수를 반올림한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이 21,304,560엔이었다고 가정하면 1000엔 미만을 반올림한 21,304,000엔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이 과세가격에 상속등기의 경우 세율 0.4%를 곱합니다. 그리고 100엔 미만의 단수를 버린 금액이 납부할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앞서의 예시를 살펴봅시다. 과세가격인 21,304,000엔에 0.4%를 곱하면 85,216엔이 되고, 100엔 미만의 단수를 버리면 85,200엔이 되고 이것이 납부할 등록면허세가 됩니다.
(それでは、計算方法です。まず、評価額を確認します。その評価額の1000円未満の端数を切り捨てた金額が課税価格となります。たとえば、評価額が21,304,560円だったとします。1000円未満を切り捨てた、21,304,000円が課税価格となります。この課税価格に、相続登記の場合、税率0.4%をかけます。そして、100円未満の端数を切り捨てた金額が、納める登録免許税となります。先ほどの例で見てみましょう。課税価格である21,304,000円に0.4%をかけると、85,216円になります。100円未満の端数を切り捨てると、85,200円となり、これが納める登録免許税となります。)
또한, 등록면허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먼저 토지에 대해 개인이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그 등기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등기를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다음으로 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등기명의자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그 토지의 가액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모두 등기 신청서에는 면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なお、登録免許税が免税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気を付けましょう。まずは、土地に関して、個人が相続により所有権を取得したのですが、その登記を受ける前に死亡した場合です。この場合、受けるべきだった登記の部分については、登録免許税が免税されます。次に、土地に関して、相続による登記名義人の変更の登記を申請する際に、その土地の価額が100万円以下である場合に、登録免許税が免税されます。どちらも、登記の申請書には、免税の根拠となる法令の条項を記載する必要があります。)
위와 같이 등기 신청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특유의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以上のように、登記を申請する際には、登録免許税を正確に計算して納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だし、相続登記を申請する場合には、相続登記特有の登録免許税が免税される場合もありますので、注意が必要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