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109】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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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용 정보 보고란?

2025년 4월 21일부터 ‘검색용 정보 보고’ 제도가 시작되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건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속등기가 이미 의무화되었고, 2026년 4월부터는 성명-주소 변경등기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그 성명-주소 변경 등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검색용 정보 보고 제도가 생긴 것이다.

(2025年4月21日より「検索用情報の申出」という制度が始まりました。所有者が不明の土地・建物の問題解決のため、相続登記がすでに義務化され、2026年4月からは、氏名・住所の変更登記も義務化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その氏名・住所の変更登記の負担を減らすため、前もって検索用情報の申出制度ができたのです。)

검색용 정보 보고란 검색용 정보인 성명, 읽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등기관에 미리 보고해 두면 이후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 법무국이 직권으로 주소 등 변경등록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관은 사전에 제공받은 검색용 정보를 이용하여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의 정보를 취득합니다. 변경된 경우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주소 등 변경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 확인한 후 변경등기를 합니다.

(検索用情報の申出というのは、検索用情報である、氏名、氏名の振り仮名、住所、生年月日そして電子メールアドレスを登記官に事前に申し出ておくことによって、その後住所等変更があった際には、法務局が職権で住所等の変更登記をしてくれるというものです。登記官は、事前に提供を受けた検索用情報を用いて、住民基本台帳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に対して、定期的に照会し、所有権の登記名義人の住所等が変更しているかどうかの情報を取得します。変更していた場合、所有権の登記名義人に対して、住所等の変更の登記をすることについて確認をとった上で、変更の登記をします。)

검색용 정보 중 성명, 읽은 이름, 주소, 생년월일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주민기본대장넷 정보를 검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주민기본대장넷 정보 검색 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주소 등 변경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연락을 할 때 사용합니다.

(検索用情報の内の、氏名、氏名の振り仮名、住所、生年月日については、所有権の登記名義人の住民基本台帳ネット情報を検索するのに用います。そして電子メールアドレスについては、住民基本台帳ネット情報の検索後、住所等が変更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場合に、職権で住所等変更登記をすることの了解を登記名義人に得るための連絡を行う際に用います。)

검색용 정보의 보고는 의무인 경우와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검색용 정보보고를 그 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검색용 정보 동시보고라고 하며,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자, 등기 신청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한 자(대위인) 등은 동시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検索用情報の申出は義務の場合と義務ではない場合があります。所有権の保存登記や所有権の移転登記等を申請する際に、その所有権の登記名義人となる者で、国内に住所を有する者は、検索用情報の申出をその登記の申請情報の内容として申し出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を検索用情報同時申出といい、義務となります。よって、法人や海外に住んでいる者、登記の申請人の代わりに登記を入れた者(代位者)等は、同時申出を行えません。)

한편,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별도로 단독으로 자신의 검색용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검색용 정보 단독보고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검색용 정보 단독보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은 들지 않으며, 첨부하는 서류도 대부분의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카드 등의 신분증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청을 해두면 향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어도 법무국이 직권으로 변경해 주므로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一方、所有権の登記名義人が、所有権移転登記等とは別に、単独で、自分の検索用情報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が、これを検索用情報単独申出といいます。これは義務ではありませんが、この機会に、検索用情報単独申出をしてみる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登録免許税等の費用はかかりませんし、添付する書類も大抵の場合は、運転免許証やマイナンバーカード等の身分証明書の写しですみます。この申出をやっておけば、今後住所等の変更があっても、法務局が職権で変更をしてくれますので、ぜひ検討してみ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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