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증여란 무엇인가?
사인 증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말 그대로,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554조에서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인 증여는 유증과 매우 유사합니다. 유증 역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특정인에게 주어집니다. 사인 증여와 유증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死因贈与という言葉を聞いた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読んで字のごとく、死を原因として発生する贈与のことです。民法554条では、「贈与者の死亡によって効力を生ずる贈与」と表現されています。死因贈与は、遺贈と非常によく似ています。遺贈も人の死亡によって財産が特定の人に与えられます。死因贈与と遺贈とではどのような違いがあるのでしょうか。)
사인 증여는 결국 증여의 한 종류이므로, 민법 제549조에 따라 당사자 중 한 쪽이 특정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주는 쪽인 증여자와 받는 쪽인 수증자의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성립됩니다. 먼저, 증여자가 생존 중일 때 수증자와의 사이에 자신이 사망하면 특정 재산을 증여한다는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수증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합니다.
(死因贈与は、あくまでも贈与の一種なので、民法549条にある通り、当事者の一方がある財産を無償で相手方に与える意思を表示し、相手方が受諾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じます。つまり、あげる側である贈与者と、もらう側である受贈者の双方の合意によって、成立します。まず、贈与者が生きている間に、受贈者との間で、自分が亡くなったら、特定の財産をあげますという贈与契約を締結しておきます。そして、実際に贈与者が亡くなった際に、受贈者は契約通りにその財産を取得します。)
이에 비해 유증은 계약이 아닌 유언을 통해 재산을 양도합니다. 주는 쪽인 유언자는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겨두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대로 받는 쪽인 수유자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증은 유언을 통해 유증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유증자가 사망한 시점에 수유자가 이를 포기할 수도 있어 유증자의 의사가 반드시 실현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これに対して、遺贈は、契約ではなく、遺言によって財産を譲ります。あげる側である遺贈者は、生きている間に、遺言をのこしておき、遺贈者が亡くなった際には、遺言通りに、もらう側である受遺者に財産が渡るようにします。ただ、遺贈は遺言によって遺贈者の一方的な意思表示をすればよいので、いざ遺贈者が亡くなったときに、受遺者は放棄することもでき、確実に遺贈者の意思が実現できるとは限りません。)
2024년 4월부터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속 등기의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속 등기 및 유증에 의한 등기도 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인 증여는 제외됩니다. 부동산의 사인 증여 경우,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 증여자의 생전에 임시 등기라는 등기를 미리 등록해 두고, 향후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본 등기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등기를 미리 등록해 두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4年4月より、不動産においては、相続登記の義務化が始まりました。相続登記、そして遺贈による登記もこの義務化の対象に入っていますが、死因贈与は入っていません。不動産の死因贈与の場合、死因贈与契約を締結した際に、贈与者の生前に仮登記という登記を入れておき、将来贈与者が亡くなった時に、本登記を入れるのがいいでしょう。仮登記を入れておくことで、自分の権利を保全しておくことができます。)
자신이 사망할 때 재산을 특정인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을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언장의 경우, 사망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지만, 수유자가 유언을 포기해버려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 대신 사인 증여라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사람에게 재산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自分が死んだときに財産を特定の人に渡したいと考える場合、大抵の人は「遺言書を書こう」と思うでしょう。遺言書の場合、死ぬまで自分以外の人たちにその内容を秘密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はメリットかもしれませんが、受遺者が放棄してしまい、自分の意思を実現できない可能性もあります。そこで、遺贈ではなく、死因贈与という方法を使ってみるのもいいでしょう。死因贈与契約を締結することで、確実に自分の与えたい人に財産を渡す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