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름 변경 등기 의무화에 관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상속등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몇 년 안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속등기 의무화에 대해 여기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年4月1日に相続登記が義務化されました。2年が経過し、相続登記をしないとダメなんでしょう?というお声をよくいただくようになりました。ただ、何年の間に相続登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相続登記をしないとどうなるか等の詳細について、しっかり周知されていないなあと感じます。そこで、再度、相続登記の義務化についてここで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상속으로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취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유산분할협의(상속인 간의 협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상속인은 유산분할협의 성립 후 3년 이내에 유산분할 내용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相続によって土地や建物の不動産を取得した相続人は、取得したことを知った日から3年以内に、相続登記をすることが法律上の義務になります。遺産分割協議(相続人間の話合い)で不動産を取得した場合も、取得した相続人は、遺産分割協議の成立から3年以内に、遺産分割の内容に応じた登記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相続登記をしない場合、10万円以下の過料が科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한편, 2026년 4월 1일부터는 또 다른 등기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주소·이름 변경 등기’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5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ところで、2026年4月1日からは、別の登記の義務化が始まります。それが、「住所・名前の変更登記」です。不動産の所有者は、氏名もしくは名称または住所について変更があったときは、その変更日から2年以内に変更登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ります。そして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その申請を怠ったときは、5万円以下の過料が科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주소·이름 변경 등기의 의무화는 2026년 4월 1일부터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었고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28년 3월 31일까지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住所・名前の変更登記の義務化は、2026年4月1日からですが、この日より前に、住所、氏名もしくは名称が変更になっていて、変更登記をしていないと、これも義務化の対象となります。この場合、2028年3月31日までに、変更登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러한 의무화 과정에서 ‘검색용 정보 신청’을 해두면, 신청 후 주소나 성명 변경이 있을 경우 법무국에서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해줍니다. 현재 이 ‘검색용 정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こういった義務化の中で、「検索用情報の申出」というものをしておくと、申出の後に住所や氏名の変更があった場合に、法務局のほうで、その変更の事実を確認し、本人に了承を得たうえで、職権で変更登記をしてくれます。現在、この「検索用情報の申出」がオンラインで簡単にできますので、ぜひやっておきましょう。ウェブサイトは下記となり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