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신청에 필요한 호적이란?
상속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서류가 호적등본 등입니다. 먼저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등본 등을 수집합니다. 호적등본 등을 수집하려면 피상속인의 본적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본적지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본적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적지가 있는 관공서에서 취득해야 하므로, 본적지를 여러 번 옮긴 경우 여러 관공서에 요청해야 합니다. 광역교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취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相続登記申請をする際には、登記申請書と一緒に何点かの書類を提出します。その中の代表的な書類が、戸籍謄本等です。まず、亡くなった方(被相続人)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謄本等を収集します。戸籍謄本等を収集するには、被相続人の本籍地の情報が必要です。もし被相続人の本籍地が不明な場合は、被相続人の住民票を、本籍地を記載してもらう形で取得するとよいでしょう。原則は、被相続人の本籍地のある役所で取得する必要がありますので、本籍地を転々としている場合は、あちこちの役所で請求する必要があります。もし広域交付制度で対応しているようであれば、最寄りの市区町村の役場で取得できるので便利です。)
피상속인의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호적등본 등을 수집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출생까지의 호적등본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대략 12세부터의 것으로도 상속등기에는 무방합니다. 12세 정도라면 생식 능력이 없으므로 자녀가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등기 실무에서는 연령에 대해 15세까지 소급하면 된다고 하지만, 만약을 위해 12세 정도까지 취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생 시점까지의 호적등본 등을 취득하기 어려울 경우 법무국에 상담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被相続人の出生まで遡って戸籍謄本等を収集する理由は、被相続人の配偶者や子供について調べるためです。もし出生までの戸籍謄本等を取得できない場合は、およそ12歳からのものでも相続登記については大丈夫です。12歳くらいであれば、生殖可能ではないので、子供はいないと判断してもらえるからです。実際の登記実務においては、年齢については、15歳まで遡ればい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念のため12歳くらいまで取得しておくのがいいでしょう。ただ、出生までの戸籍謄本等が取得できそうにない場合は、法務局に相談するのが確実です。)
상속인이 형제자매가 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등본 등을 취득하게 됩니다. 형제자매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호적등본 등을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까지 파악했던 상속인의 수보다 실제 상속인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相続人が兄弟姉妹になってしまった場合は、その両親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謄本等を取得することになります。兄弟姉妹を確実に把握するためです。両親の戸籍謄本等を出生まで遡ってみると、これまで把握していた相続人の数より、実際の相続人が増えることがあります。)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등본 등을 수집한 후에는, 다음으로 상속인의 현재 호적등본를 취득합니다. 이때 호적등본의 발급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인 것이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被相続人の出生から死亡までの戸籍謄本等を収集したら、次は相続人の現在の戸籍謄本を取得します。この際、戸籍謄本の発行日が被相続人の死亡より後のものが必要になりますので、注意しましょ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