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127】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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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할협의증명서란?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 전원이 모여 협의하여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취득할지 결정합니다. 이른바 유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이지만, 유산분할협의를 하면 이 협의 내용을 기재한 유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실인을 날인합니다.

(相続が起こった時に、相続人全員で、話合いをして、誰がどの財産をどれだけ取得するか決めます。いわゆる遺産分割協議をするわけですが、遺産分割協議をすると、この協議内容を記載した遺産分割協議書に、相続人全員が署名し、実印を押印します。)

유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함께 진행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고 유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정이 맞지 않아 그렇게 쉽게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遺産分割協議は、必ず相続人「全員」で行う必要があり、一人でも抜けると原則として無効になります。よって、相続人全員が一堂に会して協議をし、遺産分割協議書に署名捺印するのが王道でしょう。しかし、相続人同士が遠くに離れていたり、都合がつかなかったり、そう簡単に一堂に会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は多々あります。)

따라서 협의는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진행하고, 그 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유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후, 유산분할협의서를 우편 등으로 순차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돌려가며 서명 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가까이 살고 있어 일정 조율이 안 되는 경우라면, 대표 상속인 중 한 명이 각 상속인의 일정이 맞는 때에 유산분할협의서를 가지고 방문해도 될 것입니다. 멀리 사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そこで、協議は電話やメール等で行い、その協議でまとまった内容を遺産分割協議書に記載し、遺産分割協議書を郵送等で、順番に相続人間で回して、署名捺印していくという方法があります。相続人同士が近くに住んでいて、日程の都合がつかないだけなら、代表相続人のひとりが、それぞれの相続人の日程の合う時に、遺産分割協議書を持って、訪ねて行ってもいいでしょう。遠くに住んでいる場合は、郵送になるでしょう。)

이때 유용한 것이 「유산분할협의증명서(또는 유산분할증명서)」입니다. 유산분할협의서를 상속인들 사이에 우편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나, 도중에 분실될 위험이 있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분할협의증명서」를 사용하면 이러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このときに、便利なのが「遺産分割協議証明書(あるいは、遺産分割証明書)」です。遺産分割協議書を相続人間で郵送で回していくとなると、時間がかなりかかってしまったり、途中で紛失してしまうリスクがあったり等、デメリットがあります。しかし、「遺産分割協議証明書」を使えば、このデメリットを解消できます。)

「유산분할협의증명서」란 「다음과 같이 유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유산분할협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1인당 1통씩의 증명서로 유효하므로, 각 상속인은 각각의 증명서에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라고 가정하고, 상속인 A는 오이타현, 상속인 B는 효고현, 상속인 C는 홋카이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B를 대표 상속인으로 합니다. 유산분할협의증명서를 각각 오이타현과 홋카이도로 송부하여 A와 C에게 서명 날인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B에게 다시 송부해 달라고 합니다. B는 자신용 유산분할협의증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통의 유산분할협의증명서가 모두 모이면 유산분할협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遺産分割協議証明書」とは、「次の通り遺産分割協議が成立したことを証明します。」と遺産分割協議を証明するものです。相続人1人に対し、1通ずつの証明書で有効なので、各相続人は、それぞれの証明書に署名捺印をすればいいのです。たとえば、相続人が3人いたとして、相続人Aは大分県、相続人Bは兵庫県、相続人Cは北海道に住んでいたとします。Bが代表相続人とします。遺産分割協議証明書をそれぞれ大分県と北海道に送付し、AとCに署名捺印をしてもらい、印鑑証明書と一緒に、Bまで送り返してもらいます。Bは自分用の遺産分割協議証明書に署名捺印をし、印鑑証明書を付けます。3通の遺産分割協議証明書がそろえば、遺産分割協議書と同じ効果が得られます。)

상속등기에서는 유산분할협의서 또는 유산분할협의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는 유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상속인 각자가 서명 날인한 유산분할협의증명서를 상속인 수만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유산분할협의서가 불편한 경우에는 유산분할협의증명서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相続登記では、遺産分割協議書か遺産分割協議証明書を付けます。相続人全員の署名捺印がある遺産分割協議書に相続人全員の印鑑証明書を付けるか、相続人それぞれが署名捺印した遺産分割協議証明書を相続人の人数分、印鑑証明書を添えて付けるかして、相続登記を申請します。遺産分割協議書では、不便な場合は、遺産分割協議証明書を検討してみるのもい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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