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장이란?
자신의 사후에 진행되는 상속 등기 절차를 생각한다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생전 대책으로 추천한다. 일본 법률에서는 유언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필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의 관여가 필요한 것은 공증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이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증증서 유언일 것이다. 이번에는 공정증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自分の死後に行われる、相続登記手続きを考えたときに、生前に遺言書を書いておくことは生前対策としておすすめです。日本の法律では、遺言には主に3種類あります。自筆証書遺言、公正証書遺言、秘密証書遺言です。公証人の関与が必要なものが、公正証書遺言と秘密証書遺言です。日本で一般的に利用されているのが、自筆証書遺言と公正証書遺言でしょう。今回は公正証書遺言について見ていきましょう。)
<민법 제969조>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ⅰ) 증인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있을 것.
(ⅱ)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수할 것.
(ⅲ)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 및 증인에게 읽게 하거나 열람하게 할 것.
(ⅳ) 유언자 및 증인이 필기의 정확성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고 날인할 것. 다만, 유언자가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 서명에 갈음할 수 있다.
(Ⅴ)공증인이 그 증서는 전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임을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할 것.
<民法第969条>
1 公正証書によって遺言をするには、次に掲げる方式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証人二人以上の立会いがあること。
二 遺言者が遺言の趣旨を公証人に口授すること。
三 公証人が、遺言者の口述を筆記し、これを遺言者及び証人に読み聞かせ、又は閲覧させること。
四 遺言者及び証人が、筆記の正確なことを承認した後、各自これに署名し、印を押すこと。ただし、遺言者が署名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公証人がその事由を付記して、署名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五 公証人が、その証書は前各号に掲げる方式に従って作ったものである旨を付記して、これに署名し、印を押すこと。
자필증서 유언이든 공증증서 유언이든 유언 자체는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싶은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공증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즉, 유언장의 내용에 불만이 있는 상속인 등이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치매에 걸렸다는 등의 이유로 그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공증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인이 의사확인을 하였고, 더군다나 증인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유언의 효력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自筆証書遺言であっても公正証書遺言であっても、遺言自体、遺言者が自分の財産を誰にどのように渡したいか、自分の想いや意思を実現するための手段です。そして、公正証書遺言は、公証人が遺言者の意思を確認し、公証人の面前で作成されますから、後に遺言書をめぐってトラブルになることを避けることができます。つまり、遺言書の内容に不満のある相続人等が、遺言者が遺言書を書いたとき、認知症であった等、その遺言は無効であると主張する場合に、公正証書遺言であれば、公証人が意思確認を行っており、さらに証人2人がいるわけですので、その遺言の有効性は高いとされやすいです。)
공증증서 유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됩니다. 따라서 유언 내용이 변조되거나 유언장이 분실될 위험이 없습니다. 물론 이 점은 자필증서 유언에서도 자필증서 유언서 보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필증서 유언도 공증증서 유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公正証書遺言は、公証役場で保管されます。そのため、遺言の内容が改ざんされたり、遺言書が紛失したりするリスクがありません。もっとも、これについては、自筆証書遺言においても、自筆証書遺言書保管制度があるので、こちらにおいても公正証書遺言と同じことが言えます。)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장의 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내용일 경우 작성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반해 공증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주기 때문에 유언 내용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
(自筆証書遺言は、遺言者が遺言の全文を自分で書か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遺言書の内容が長かったり、複雑なものであったりすると、書く負担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いものになります。これに対し、公正証書遺言は、公証人が遺言者の意思を確認し、その内容を文章にして作成してくれるので、遺言の内容さえしっかりと伝えることができれば、自分ですべて書くという負担なく、安心して遺言書をのこすことができます。)
공증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이 공증인, 유언서 내용을 상담한 경우 그 전문가, 그리고 증인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령자일수록 공증증서 유언으로 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유언장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公正証書遺言は遺言の内容が、公証人、遺言書の内容について相談した場合はその専門家、そして証人に知られてしまうので、プライバシーが完全に守ら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高齢者であればあるほど、公正証書遺言にしておいたほうが、メリットがあるでしょう。というのは、遺言書をめぐって後の紛争を防止することができたり、遺言書を書く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たりするから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