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 基礎知識 No.23】不動産相続登記の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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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란?」(「公示」とは?)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 토지나 건물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동산 상속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등기 자체에 대한 기초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ご家族に万が一のことがあり、土地や建物に相続が発生した場合に、不動産の相続登記が必要になります。この不動産の相続登記を理解するためには、まず不動産登記そのものについて基本から学ぶ必要があります。)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근거는 민법에 있다.

(不動産登記とは、土地や建物などの不動産に関する権利関係を公式に記録する法的手続きです。この手続きは、不動産登記法に基づいて行われ、その根拠は民法にあります。)

민법 및 기타 실체법에서 발생한 권리관계를 절차를 거쳐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의 주요 역할이다. 여기서 ‘공시’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民法やその他の実体法で生じた権利関係の手続きを通じて登記簿に記録し、公示することが不動産登記の主な役割です。ここでの「公示」とは、不動産の権利関係を一般公開することを意味します。)

일본의 부동산 등기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등기부는 ‘부책(簿冊)’이라는 장부에 수기로 기록되어 있었다. “부책(簿冊)이란 공문서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각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수기로 기록한 장부를 말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전통적인 기록 방식은 바뀌었다.

(日本の不動産登記の歴史を振り返ると、かつての登記簿は「簿冊」と呼ばれる帳面に手書きで記録されていました。「簿冊」とは、公文書の集合体を意味し、各不動産に関する情報を手書きで綴じた帳面のことです。しかし、時代の進展とともに、この伝統的な記録方法は変わりました。)

현재, 등록부는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저장, 업데이트, 검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등기 정보의 신뢰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디지털화로 인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등기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現在では、登記簿はコンピュータ上のデータベースで管理されています。これにより、情報の保存、更新、検索が迅速かつ正確に行われ、登記情報の信頼性とアクセス性が大幅に向上しました。このデジタル化により、誰でも、外国人も含め、登記所で所定の手続きを経て登記事項証明書を取得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의 데이터 내용을 출력한 것으로, 등기관이 인증하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登記事項証明書は、登記簿のデータ内容をプリントアウトしたもので、登記官による認証文が含まれています。)

등기소란 법무국, 지방법무국 또는 그 지국이나 출장소를 말한다. 이곳에서 등기 신청과 열람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의 기본 개념과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권리관계를 올바르게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登記所とは、法務局、地方法務局、またはこれらの支局や出張所のことを指します。ここで、登記の申請や閲覧が行われ、必要な書類が発行されます。 今回は不動産登記の基本的な概念と、その歴史的変遷について解説しました。今後、基本的な内容について、順を追って、少しずつ説明していきます。不動産登記のプロセスを理解することは、権利関係を正しく保護し、将来的なトラブルを防ぐために重要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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